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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직장은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도시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요.
높은 집값으로 인해 결코 쉽지 않습니다.
그래서 청년들은 보증금이 저렴한 월세를 찾다 보니 좋은 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
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출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.
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, 한도 및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.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- [개인상품] - [주택전세자금대출] - [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]
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
직접 방문 신청가능 은행
온라인 신청
이용절차
2.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
1.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자
2.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(예비 세대주 포함)
( 단,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)
3.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
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5.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
구분 | 합산 총 소득 |
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| 5천만원 이하 |
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| 6천만원 이하 |
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| |
다자녀가구 | |
2자녀가구 | |
신혼 가구 | 7.6천만원 이하 |
6.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책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- 2024년 기준 3.45억원
7.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
3. 신청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4. 대상주택
1. 임차 전용면적
-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- 셰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)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
2. 임차보증금
- 3억 원 이하
5. 대출 한도
연간소득 | 연간인정소득 |
무소득자(15백만원 이하자 포함) | 45백만원 |
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| 연간소득x3.5 |
20백만원 초과 | 연간소득x4.0 |
*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6. 대출 금리
대출금리
추가우대금리
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를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께 위의 내용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금리나 한도는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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