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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집값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도 많으시고, 스트레스도 많으십니다.
특히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 금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.
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바로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는 것인데요.
이런 정보는 미리 알아두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.
1. 전세자금 갈아타는 방법
-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합니다. (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, 토스, 핀다, 뱅크샐러드 )
-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.
-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
- 주택구입 계약서
- 등기필증 (주택담보대출)
- 전세 임대차계약서 (전세대출) 등
-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해당서류를 직접 촬영해서 비대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
대출 비교 플랫폼 마다 대출 이자 차이가 있으므로 2개 이상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
2.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차이점
기존
-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,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 탐색에 비용, 시간이 소요됨
- 신규 대출 약정시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, 직원 통화 등 본인 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 진행
신규
-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집니다.
- 대출 약정시에도 대출이동 중계시스템(금융 결제원)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.
3. 갈아탈 수 있는 대출 확인하기
갈아탈 수 있는 대출
-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
- 모든 주택(아파트, 다세대, 연립주택 등)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(한국주택금융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보험) 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
갈아탈수 없는 대출
- 저금리 정책금융상품, 잔금대출, 중도금 집단대출, 지자체 협약 대출 등
- 주택도시기금(디딤돌대출, 버팀목 전세자금대출) ,주택금융공사(보금자리론)
-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
4.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한 시점
1. 기존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/2 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.
2.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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